요즘 전셋값이 심상치 않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때이면 싼 전세가격을 알아보느라 부동산을 계속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세에 비해 너무 싼 가격의 전세가 나오면 옳다구나 하다가도 뉴스를 통해 접한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불현듯 떠오르며 망설이게 한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불안감이 상당할 수밖에...
절대 적은 돈이 아닌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세보증보험 제도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필수로 가입을 해 두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 같다.
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돠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공사에서 대신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서울보증보험 sgi 총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조건 등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집을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 중 하나로, 즉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이 개시되고 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바로 전세란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참 특이한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슬프게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이런 위험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 대신 보험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공사는 임대인에게 이 돈을 직접 청구해한다. 즉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공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 대상은?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해야 함.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가입 기한
보통 전세를 알아보면서 가입을 고려하게 되는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로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신청방법은?따로 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 그리고 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아래 가입이 가능한 3곳 비교표를 붙이니 세부 기준과 수수료 금액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소중한 전세금 잘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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