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슈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고 편하게 병원 방문하기

by 비눗물 2024. 6. 8.
반응형

최근 알러지 약 리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

예전부터 늘 갔던 곳이라 생각없이 갔는데 갑자기 신분증을 요구해 살짝 당황했다. 알고보니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다는 날벼락같은 소식!!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걸 가져갔기에 망정이니 아니었으면 다시 회사에 들러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뻔 했다.

 

이렇게 24년 5월 20일자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요즘처럼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에 매번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고? 너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싶어 다른 대안이 없나 살펴보던 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자세하게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제도의 취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즉,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신분증 혹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확인

 

대채할 수 없는 수단은??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19세 미만 사람(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재진)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 해당된다.

 

이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렇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어플을 설치해준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아니라 개인 선택 →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  → 정보수집 약관 동의  → 접속권한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진행까지 완료하면 병원에 갈 때마다 QR code를 발급받아 보여주면 된다.

 

사진 업로드 실패로 나중에 업로드하는 걸로 ㅠㅠ (망할 아이패드)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갔다가 낭패보는 일 없게 빨리빨리 앱 설치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아 활용해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