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 위기설로 여기저기에서 난리다.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옛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나 보다. 예나 지금이나 출산과 육아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듯.
이런 부모님들의 어려움, 특히 맞벌이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보자.
사업목적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이므로 이모나 삼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두자.
지원자격
아래 조건 모두 다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하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072천원, 4인 : 8,595천원, 5인 : 10,044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방법 및 프로세스
신청(매월 1~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내에 발행된 결과여야 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지원금액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아 2명은 월45만원, 영아 3명 월60만원을 받게 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당장 어려움이 많더라도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포기하지 않도록 좋은 지원사업과 정책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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