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2022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드디어 국가가 제대로 깨달은 것 같다. 여러 상담 지원제도 중에서도 이번에 전국구로 시행되는 24년 7월 시행 예정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지원대상이 다소 복잡하게 대상 1~5까지 나눠 어렵게 설명되어 있다.
핵심은 국가가 요구하는 정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ㅇ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상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대상2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상3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이상 우울이 확인되어야 한다)
- 대상4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 대상5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지원대상 제외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기간
2024.7.1. ~ 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형태)
신청장소
-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 24년 10월 이후엔 온라인(복지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 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슬프지만 모든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공짜지만, 그 이상인 경우엔 자기 부담이 존재한다. 본인 부담은 유형에 따라 1회당 최소 7,000~8,000원에서 최대 21,000원~24,000원 수준인데 기존 심리치료 비용을 생각하면 자기 부담 수준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변경이 불가하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다.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ㅇ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최대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ㅇ 중위소득 70% 이하면 전액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엔 자기 부담이 있다.
ㅇ 심리상담을 국가 바우처로 받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 좋은 제도이다.
온 국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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